제주시가 도 조례에 따라 인하됐던
별장과 고급주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다음달부터
중과세 또는 표준세율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별장과 고급주택, 고급오락장과 자동차, 화력발전입니다.
이에따라 별장은 취득세가 4%에서 12%로, 고급주택은 2~3%에서 12%로,
승용차는 5%에서 7%로, 화물차나 승합차는 4%에서 5%로 각각 오르게됩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인 화력발전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발전량 ㎾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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