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9.22 10:22

제주도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개량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농어촌지역 전용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한 채 당 최대 6천 만 원의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하면 되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연리는 2.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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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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