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보수 공사로 불거진 제주시 중앙 지하상가 점포
재계약 갈등이 일단락 됐습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고
유예기간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부분이 많아 조례 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계약 방법을 중심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중앙지하상가 입점 상인들과 제주시가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상인들은 개보수 공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 방법이나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된 조례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던
양도양수와 불법 전대행위, 1인 다점포 문제 등을
조례 개정 이전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계속됐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녹취:김병립 제주시장>
"제주시장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수 밖에 없지 않느냐 설득을 했고 동의를 해서 조례에 따른다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시 이와함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 공사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료는 공사일수를 제외하고 납부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일 뿐 아직 세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상인회가 맡아온 수의계약을 행정이 주도하는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같은 계약 방식 변경으로 뒤늦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일부 브랜드들은 일정 면적 이상의 점포를 조건으로 내세워
여러개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취:양승석 지하상점가조합 이사장>
"발전연구원에서도 지하상가 조례 개정시 갖춰야될 조건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전혀 무시하고 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시설 개보수 과정에서 촉발된 제주시와 상인들간 갈등이
큰 틀에서 일단락 된 가운데
제주도의 조례 개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