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차단", 이번엔 통할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9.25 14:11
이번 추석이 지나고 다음달 5일부터는
극조생 감귤 출하가 본격 출하되는데요.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선과장 영업정지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비상품 감귤을 차단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조생 감귤 출하가 다음달 5일부터 허용됩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올해 감귤 가격 추이에
전전긍긍입니다.

특히 추석 대목을 노리고 덜익은 감귤을 유통시키려던 농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 같은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미숙과 강제 착색 등 불량 감귤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건수는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을 받아 온 제주도가
또다시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2차례 이상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해당 농가는 물론
해당 선과장에도 6개월 동안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적발된 비상품 감귤에 대한 처리도 그동안 과태료 처분이나
자율적으로 폐기를 권고한 수준에서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가공용으로 처리하거나 폐기가 의무화됩니다.

[인터뷰 윤창완 / 제주도 감귤특작과장]
" 과태료가 부과된 감귤이 시장에 유통됐을 경우에 제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폐기처분하거나 가공용감귤로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대책이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분을 내릴 때 과거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전력이 배제됐습니다.

또 불량 감귤 유통 규모에 맞춰 과태료 등을 차등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선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한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감귤 농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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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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