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인사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제주도 제 2인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인사위원회는 행정시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며
행정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승진, 전보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1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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