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 기준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10.05 11:08

제주지역에서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악취방지법에서는 허용기준을 15이하로 규정됐지만
이번 조례에서 10이하로 강화했고,
단속대상 역시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와 같은
제한된 구역을 벗어나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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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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