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수 中 숨진 공무원 '공무상 사망' 인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0.07 10:45

지난 7월 중국 현지 연수를 받다가
버스사고로 숨진 제주도청
고 조영필 서기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조 서기관 등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 9명에 대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 결과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족들은 퇴직수당을 비롯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7월 1일 중국 지린성에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등 26명을
태운 버스 1대가 추락해 조 서기관 등
공무원 9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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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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