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내년 4월까지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폐감귤 등 폐기물처리 특별관리에 나섭니다.
관리 대상은
폐감귤을 보관할 때 침출수가 유출되는지,
포장과정에서 발생한
폐지 또는 폐비닐류를 무단 소각하는지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5건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서귀포시는
폐감귤을 보관할 때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폐감귤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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