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 1천30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 동지역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분야는
서비스 교육과 소방안전교육, 식품위생교육 등이며
각 분야별 전문강사가 초빙돼 이뤄집니다.
한편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