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조례를 통해 감면해주는 지방세 규모가
연간 20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 혜택이 올 연말로 종료됩니다.
제주도가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가 각종 조례를 통해 감면해주고 있는 지방세는 모두 32건.
### CG IN ###
수도권 기업 이전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과
투자유치 지원 감면,
선박투자회사와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경마장에 대한 과세 특례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서부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주차장 설치 지원 감면,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 CG OUT ###
이로 인해 연간 감면되는 지방세 규모는 200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제주도가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
원칙적으로 감면혜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감면 여부에 따라
지역경제는 물론 서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항목별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껏 일괄적으로 3년씩 연장했었지만
이번만큼은 항목별로 연장이나 축소,
폐지, 기간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태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이달 중 항목별로 분석하고 11월 중 입법예고,
12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확충이냐 지역경제 활성화냐
제주도가 내린 결정에 따라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