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 형평성 논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10.12 16:12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과도한 입법권 남용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은
오늘 오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 대책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과 경제적 검토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백 소장은 특히
전국적으로 지역개발 붐이 일고 있는데다
국토계획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제주만 특혜를 준다면
법률 만능주의의 표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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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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