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2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96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항목은 업소 규모와 종업원 수,
환경과 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 입니다.
평가 결과 시설.위생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반면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