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된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라는 점 또한 제주도로서는 부담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주요사항을 결정.지원하고
무엇보다 정부 부처와 제주도간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기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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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당시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경우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은 탓에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3년,
그리고 지난해 5월 다시 2년을 연장하면서
현재로서는 내년 6월까지만 활동기간을 보장받았습니다.
### CG OUT ###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이 지난 3월,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처를 상설화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 CG IN ###
행정자지부는 KCTV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6월까지 한시 조직으로 명문화 돼 있는데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사무처의 존속 기한을 연장한 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을 맞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업무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 CG OUT ###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의 TF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며
현재 사무처 기구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로서는 비상입니다.
사무처가 사라지게 되면
제주지원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양사무경비 지원, 국세이양, 산업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이양과
국가차원의
지원이나 조정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조상범 道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번 정기국회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권한이양 등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많은 사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클로징>
현재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이 내년 6월까지이고
내년 4월 총선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제주도와
지역국회의원들의 절충과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