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10.15 11:38

장애인 연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재산소득 환산율을 연 5%에서 4%로 완화 적용합니다.

재산소득 환산율이란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5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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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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