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신청은 필요한 비료의 종류와 물량, 시기 등을 정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됩니다.
특히 이번에 접수하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부터는
대상농지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 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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