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국제대학교 기숙사와 구내식당 건립과정에서
사업자와 부당한 계약을 맺고 특혜를 준
전 총장 직무대행 52살 박 모 교수와
전 부총장 58살 또 다른 박 모 교수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부 승인없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계약하고
사업자의 손실을 학교가 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는 등
업체에 특혜를 주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