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정상화, 대책 마련이 우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10.19 15:32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주도와 JDC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도민들은
특별법 개정보다는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JDC는 정부 소속보다는 제주도 소속으로 두고,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실시계획 인가 무효 판결로
무산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65%의 공정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JDC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 정상화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 등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제주를 찾은 유일호 장관이
이번 개정안을
예래단지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특별법 개정이
사업 정상화의 대안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도민들은
이 방안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공무원의 34.6%,
도민의 27.1%가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는
공무원 45.2%, 도민 49.9%가 선호한다고 응답해
더 바람직한 대안으로 지지를 얻었습니다.


< 김인성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유일한 대책이기보다는 반대측과 원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여러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
대안을 가지고 이번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시행자인
JDC가 국토교통부 소속이어서
제주도의회 출석 요구도 거부하는 등
제주도 차원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JDC 소속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JDC의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
공무원 55.1%, 도민 60.2%가
제주도 소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 소속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공무원 33.1%, 도민 23.4%였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에
JDC를 포함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공무원 66.7%, 도민 66.3%가 찬성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공무원 17.1%, 도민 11.5%에 그쳤습니다.



한편 외국의료기관, 이른바 영리병원에 대해
공직사회의 의견은
찬성 39.8%, 반대 40.1%로 팽팽히 맞선 반면,
도민은 찬성 31.5%, 반대 43.8%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공무원 777명, 도민 50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실시했으며
신뢰구간 95%에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5% 포인트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