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 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13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와 주유기 변조나 조작 여부 등을
특별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인위적으로 사용오차를 초과하거나 변조한 주유기를
사용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재검정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곳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준에 부적합한 주유기는 부정 계량기 표시증을 부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