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에 해외 우수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학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 배당,
즉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법개정이 재추진됩니다.
국회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해
결산상 잉여금을 40% 이내에서 배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과도한 배당을 위한 수업료 인상 등을 막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소속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과 야당 등에서
교육을 상업화한다는 이유로 '과실송금'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