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에 가축분뇨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한림읍 금악리 초지에
가축분뇨 액비 140여 톤을 무단 살포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무단 살포된 분료 액비 성분을 검사해
추가적으로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들어 지금까지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76건으로
지난해보다 81% 증가했습니다.
<사진 :제주시청 웹하드 ID : jejusi1 PW : jejusi>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