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노후 유람선·교통선박 운항금지 추진
김석범 보도국 국장  |  ksb@kctvjeju.com
|  2015.10.24 09:11

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유람선이나 도선의 운항이
연내에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기상 주의보 때 제주·한림·서귀포·화순·성산의 일부 도서 지역과
울릉도에 적용되는 운항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이들 도서지역에는 기상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제 해상의 상황과 무관하게 무조건 뱃길이 끊겨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석범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