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유람선이나 도선의 운항이
연내에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기상 주의보 때 제주·한림·서귀포·화순·성산의 일부 도서 지역과
울릉도에 적용되는 운항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이들 도서지역에는 기상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제 해상의 상황과 무관하게 무조건 뱃길이 끊겨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