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비상품감귤 신고포상제 운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0.27 10:13

제주도가 비상품감귤 유통이나
강제착색 행위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7일)부터
비상품감귤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해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나 행정시 농협 등에
비상품감귤 유통과 강제착색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는 1건당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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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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