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항과 한림항에서 비상품 감귤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농.감협 직원과 함께 상주 근무를 하며 비상품 감귤유통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귤 출하량이 늘어나는 주말에는
자치경찰단과 감귤출하연합회, 민간단속반 등을 투입해
합동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항만단속을 통해 비상품유통 3건에 19톤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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