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유재산 '진입로·경작지' 무단점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0.27 16:30

제주도 소유의 공유재산이 장기간 무단점유 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소유 공유재산 가운데 토지 33만 2천제곱터가
맹지 진입로나 경작용도로 무단 점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개인이나 업체에
변상금으로 2억 2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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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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