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도의회사무처 업무부적정 14건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0.28 11:29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사무처는 재직기간 2년을 넘긴 기간제 근로자를
근무평가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공무직으로 전환했고,
20일 이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해외출장 보고서 제출기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 6,900만 원을 변경절차 없이
당초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9명에 대해
신분상의 책임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