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 정지나 급여감소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내일(30일)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65가구에 130명의 권리를 구제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권리구제 대상은
신규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가구 중에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을 기피해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8차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499가구에 856명의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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