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아파트 분양가' 권한이양 제도개선 검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0.29 16:22

제주특별자치도가
아파트 분양가 관련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아파트 분양가 권한 이양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이양받으면
공공택지에 제한된 분양가 심의 대상을
일반택지에 조성된 주택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해제 권한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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