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고도 1년 이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주택과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무더기 취소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건축허가를 취득했지만 착공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57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31건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된 건축물들은 단독주택과 숙박시설로
대부분 자금사정 악화나 토지매매 등으로 착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한 건수는
57건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