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득세 감면농지 타용도 전환 추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02 10:38

제주시 지역에서
농지를 매입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2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5천200여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 200건을 적발해 5억3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가 153건,
주차장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47건입니다.

한편 2년 이내에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3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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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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