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왕따' 피해 아동 학부모 교사 고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11.03 14:18

지난 여름 제자들에게
일명 '1일 왕따' 수업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 교사에 대해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시 모 초등학교 학부모 5명은 어제(2일)
강요와 따돌림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며
해당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주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지난 7월 모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중
숙제 등을 하지 않은 제자를 왕따 시키도록 해 논란이 됐고
교육당국의 진상조사후에 전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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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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