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부동산 분양과 공연 등 무단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동안
애조로와 평화로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한 불법현수막 단속을 벌여
모두 91건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분양 현수막을 설치한 2개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제주시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단속한 불법광고물은 8만 9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25건은 형사고발 조치, 2건은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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