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사업이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 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투자진흥지구 49곳에 대해
사업 추진 상황과 고용실태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투자기간이 지났는데도 공사 지연 등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호유원지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등 5개 지구에 대해
지정 기준 회복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회복 명령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은 부영호텔과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취소와 더불어 지구지정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