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 '제한'...분양형 콘도 제외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11.05 17:27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중국인 소유 토지가 500배 이상 증가하고
1조 원이 넘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난개발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제주도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던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6천 900필지.

면적으로는 1천 173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4배, 마라도의 40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외국인이 우리 돈으로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해
5년 이상 소유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후
중국 큰 손들의 투자가 이어진 겁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1천580건의 거주 비자가 발급됐고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이 들어왔습니다.

98.5퍼센트가 중국 자본입니다.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투자 유치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늘어난 중국 투자자를 잡기 위한 난개발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손질해
중국자본 유입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는 최근 이를 받아들여 고시했습니다.

특히 지금껏 중국인들이 애용했던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 현성호/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장>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돼야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분양형 콘도개발사업에 집중이 됐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새로운 성장//
**수퍼체인지**
동력산업으로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오는 2017년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대상에 적용됩니다.

<클로징 : 이경주>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축소가
투자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난개발, 숙박시설 팽창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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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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