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시설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진설계나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진설계 대상인 공공시설물은 810여개소에서 1천 1백여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진설계가 적용됐거나 보강공사가 이뤄진 시설물은 510개소로
전체 45%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36억 원을 투입해
공공건축물과 교량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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