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 참작" 진영옥교사 '불문경고'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1.15 17:27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해임됐다가
소송에서 이겨 복직한 진영옥 교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재징계 절차에 나섰지만
사실상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진 교사가 복직하기까지 6년 6개월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이상의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을 받은 것을 참작해
불문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문경고는
1년 동안 인사 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은 받지만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닙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