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아동학대 '심각'…처벌은 관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1.21 16:50
제주지역에서도 매일 한 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75%가 부모로
대부분 집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 수준은 미약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알콜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집 밖으로 내쫓긴 남매.

무려 25차례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이까지.


지난 3년 간 제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매일 한 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70여 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받았습니다.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75%가 부모일 정도로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통계치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현실입니다.

<인터뷰:전성호/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주로 부모에 의한 가정학대가 8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중복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신체학대를 포함해 욕도 같이 하니까 신체, 정서학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112로 통합되고
예방교육이 강화되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피해 아동의
자발적인 신고건수가 10건이 넘었습니다.

또 전문기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정상적인 삶을 되찾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진선/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장>
"학대가 의심되고 학대가 판정되면 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재발방지 교육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제주지검에 접수된 아동학대 19건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3 건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수위는 미약합니다.


예방과 치유라는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과
아동학대는 가정문제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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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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