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베트남인 불법 고용 업주 범칙금 5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1.21 17:31

무사증을 입국해 잠적한 베트남인을 고용한 업주에게
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 잠적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3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한림읍 모 식품제조공장 업주를 입건해
범칙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주는 다른 한국인 남성이 데려온 베트남인 3명을
합법적인 절차 없이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지난 13일 잠적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현재까지 28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나머지 31명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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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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