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스파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유 모피고인과 49살 김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15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했다는 것은 죄질이 무겁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7월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받다가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47살 강 모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까지 때리거나 업무를 방해한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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