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양자 4·3기념관 전시 금지 소송 '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1.29 11:3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등 6명이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제주 4.3사건 관련 기념물 전시 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시물들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만든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시 방식 등은
전시내용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 4·3 평화기념관 전시가
공정 전시의무를 위반하고 사건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전시금지와 위자료 2억 4처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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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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