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10대 자녀를 4년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5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 경기도 평택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온 뒤
최근까지 서귀포시에 거주하면서도
딸 13살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A양을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습니다.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