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7월 한달간 갈치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어선주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형 쌍끌이 등 기업형 어선들의 경우
1년 내내 조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주지역 어민들에게는
금어기를 정하면서 생업을 끊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탁상행정이라며
갈치 남획방지 방안부터 마련해
올바른 수산자원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