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로
공유지 무단 점유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허가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변상금만 내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유지를 사들일 수 있어
재산 증식의 길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봉개동에 있는 제주시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부지 입구에 공유재산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는 경고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마을 게이트볼장 부지지만
이 곳은 지난해까지 창고시설이 무단으로 조성됐다가
당국에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창고 등으로 개조해 사용할 경우에는
변상금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원상복구 조치가 내려지기 보다는
공유지에 건물을 지어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귀포시내 도로변에 자리잡은 토지입니다.
원래 공유지였지만, 이 곳에 나무를 심고 무단 점유했던
인근 토지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했지만 공유지 면적이 작고 활용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천 3백만 원에 매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무단 점유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적발되도 처벌 수위가 낮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유지를 사들일 수 있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얼마든 존재합니다.
<씽크: 서귀포시 관계자>
"큰 것은 못팔고 감정가가 3천만 원 정도면 입찰들어가고
땅 값이 많이 올라서 수의계약으로 파는 것도 쉽지 않고
동지역은 1천㎡, 읍면지역은 2천㎡ 넘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이어서.."
또 다른 공유지는 무단 점유했다가
적발 됐지만 서귀포시는 점유자와
주택 마당으로 또다시 공유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백여 제곱미터 공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5만원.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3천 원이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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