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 이달 중 시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7.09 10:31
영상닫기

제주도가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이달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보험을 시행합니다.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장하는 것으로
복잡한 피해 증빙 없이
기상청의 폭염 경보 발령과
작업 중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에서 발주한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노동자로

실제 작업 중지 시간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가 금융위원회 주관의 상생보험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금 9억 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도비 1억 원을 매칭해 10억 원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