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지에 주택?...근본대책 필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4.28 17:42
도로 등 특정용도로 쓰이는
국유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음성적으로 이용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부지에 주택이 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함께 양성화를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입니다.

해안도로와 마을 진입로 사이에 자리잡은 주택들.
국가소유 토지인 국유지에 지어진 집들입니다.

3천 제곱미터가 넘는 이 국유지는 해안변에서부터 마을까지
길게 위치해 있는데 일부 주택들이 경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목은 도로지만 수십년 전부터
주택 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 주택 가운데 일부는
인허가 없이 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지만,
국유지 실태조사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등 특정 용도로 쓰이는
국유재산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유지는 이미 인근에 도로가 조성돼
도로 목적으로는 용도 폐지됐는데도
행정의 사후관리는 허술합니다.

<씽크:서귀포시 관계자>
"용도폐지라는 걸 도로 기능이 없다고 해서 개인들 건물 입주민들한테
다 팔았어요. 그런데 이 곳은 누락이 됐다 2005년에 직권으로 번지를
부여하면서 그때 그 작업을 계속 했어야 했는데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서귀포지역에서
국유지 가운데 도로 용도로 지정된 토지는
1860만 제곱미터.

제주도 전체 공유지 임대면적보다
30%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로 비정상적인 이용실태가 드러난 만큼
국유재산 양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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