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문신시술 20대 4명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4.28 18:0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8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강 모 피고인 등 20대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문신 시술행위는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