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8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강 모 피고인 등 20대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문신 시술행위는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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