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개발을 위해
3만 제곱미터가 넘는 산림을 훼손한
중국계 부동산 업자와 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 임야 3만6천여 제곱미터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중국 국적 52살 박 모씨와
한국인 건설업자 62살 양 모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개발업자 62살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2일부터 25일까지
리조트 개발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하원동 임야를 사들인 뒤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 267그루를 벌채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불법 훼손이 발각되자
지난해 이미 구속 기소된 벌채업자 51살 김 모 씨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속였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