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선거는 선거의 범위가 협소하고
과열 혼탁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성진 제주양돈조합장과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 3명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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