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수)  |  문수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된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일대를 문화와 관광, 상업 기능이 집적된 복합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첫 주민 공청회에서는 대규모 시설 조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원도심 상권과의 상생, 주민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조성된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전국 최초의 야외공연장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어느덧 3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이 일대를 도시 재생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변공연장과 공영주차장 일대 1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실내외 공연장을 비롯해 k컬쳐와 엔터테인먼트 기업,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심사를 밟고 있는데 최종 선정되면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를 투입해 2032년까지 조성 계획입니다. <유영철 / 탑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용역 책임기술자> “공연장과 주차장 등 이런 시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기존 공공과 민간에서 유입해서 사람들이 좀 더 모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복합적인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주민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사업 내용 공유화 함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기존 해변 공연장을 재구성하는 만큼 야외뿐 아니라 대규모 실내 공연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탑동을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제주 문화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능희 / 제주음악협회장> “제주신항에서 들어오는 수 많은 관광객과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종합 예술 제작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인해 기존 원도심 상권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남철 / 로컬크리에이터> “혁신지구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외부 기업과 부동산 가치에만 집중되지 않고 기존 상인과 로컬 기업, 지역 크리에이터의 매출과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는 구조로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외형적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녹지 공간 확보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고정언 /제주시 삼도동> “자칫 일방적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주민과의 대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먼저 선결되고..." <이재성 / 제주시 삼도동>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보안 등급이 올라갈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원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안된게 아닌가" 30년 된 공연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탑동의 새로운 변화가 기존 원도심의 문화와 상권, 주민들의 삶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그래픽 : 현유엄)
이 시각 제주는
  • 道, 15일 도로 교통량 전수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동안 도로 교통량을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일주도로와 중산간도로, 5.16도로, 1100도로, 평화로 등 149개 노선, 203개 지점에서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시간대별, 차종별, 방향별 교통량에 대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도로건설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점은 노형동 월산마을 앞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2015.10.12(월)  |  양상현
  • 제주시, 18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 제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가운데 정비가 완료된 18곳이 지구 지정에서 해제됐습니다. 제주시는 33개 자연재해위험지구 가운데 18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고 지난 7일 지정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선흘지구 등 9개 지구는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수암 지구 등 6개 지구는 향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구는 각종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주민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 2015.10.12(월)  |  최형석
  • 道, 15일부터 법인택시 일제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부터 6일간 도내 34개 업체의 법인택시 1천 400 여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대상은 택시 청결상태와 안전벨트 관리 상태, 각종 기계적 결함여부, 택시운전자 자격증명 게시여부 등입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후 재점검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15.10.12(월)  |  양상현
  • 道, 변호사 자문 무시한 채 재의 요구 논란
  •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 지난달 2명의 변호사로부터 제주도의회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재의를 요구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또 아예 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특히 모 변호사는 강원도 화천군 의회의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교육비를 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도의회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대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 2015.10.11(일)  |  양상현
  • '출자·출연기관' 4·3 평화재단 조례 제정 추진
  • 제주 4.3 평화재단이 각종 논란속에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제주 4.3 평화재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4.3 평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업무,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재단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중에 조례안을 확정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쯤 제주도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5.10.11(일)  |  양상현
  • '위법 운영' 부동산 중개사무소 무더기 적발
  • 제주시내 상당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위법하게 운영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동부지역의 중개사무소 300 여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40곳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사안이 중대한 7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무등록,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의 경우 법적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2015.10.11(일)  |  양상현
  • 제주시, 오는 15일 도로교통량 조사
  • 도로 개설과 유지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통량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85개 노선 111개 지점을 선정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전수조사합니다. 특히 시간별, 차종별, 방향별로 관측해 교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을 통과하는 차량이 하루 4만6천여 대로 조사되는 등 모든 노선이 5.1%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 2015.10.09(금)  |  최형석
  • 제주시교육장배 스포츠클럽 대회 내일 개막
  • 제주시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내일(1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피구와 플로어볼 등 9개 종목에 제주시내 40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56개팀, 700여명이 참가합니다. 경기는 다음달 28일까지 매주 주말을 이용해 한라중학교에서 리그전으로 진행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상반기에는 축구 종목을 위주로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 2015.10.09(금)  |  이정훈
  • '잠수어업인' 명칭 '해녀'로 통일
  • 좀녀, 잠수어업인 등으로 불리는 해녀의 명칭이 '해녀'로 일원화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진료비 지원 대상인 '잠수어업인'을 모두 '해녀'로 바꿨습니다. 잠수어업인이라는 명칭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해녀의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 2015.10.09(금)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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