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평화재단이 각종 논란속에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제주 4.3 평화재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4.3 평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업무,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재단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중에 조례안을 확정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쯤 제주도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