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 지난달
2명의 변호사로부터
제주도의회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재의를 요구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또 아예 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특히 모 변호사는
강원도 화천군 의회의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교육비를 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도의회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대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